상속세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대상자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상속세 과세대상
구분(피상속인)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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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상속재산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구조
구분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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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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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상속재산 | 국가·지자체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 과세가액공제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
= 상속세과세가액 | |
(-) 상속공제금액 | 국가·지자체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 비과세상속재산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 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주의) |
(-) 감정평가수수료 | |
= 과세표준 | |
(x) 세율 |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30%(40%)할증 |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
(=) 신고납부세액 | |
(+) 가산세 | |
= 총납부세액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항목별 설명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총상속재산가액은 본래 상속재산과 간주(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간주(의제)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처분·금전인출·채무부담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 · 지자체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사례
장례비용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사례
사전증여 재산가액
구분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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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 상속세 합산 과세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MIN ①, ②)
*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및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액]
금융재산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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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차감)의 100%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6억원 한도).
일괄공제
구분 | 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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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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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의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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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괄공제 선택여부 |
일괄공제 : MAX(A, B)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일괄공제 적용 불가 |
상속공제한도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써 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수수료 : 500만원 한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 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 수수료 : 500만원 한도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다.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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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일반적인 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 이 이루어질 때 각각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0%(40%)할증과세를 하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액 계산]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상속기간 | 1년내 | 2년내 | 3년내 | 4년내 | 5년내 | 6년내 | 7년내 | 8년내 | 9년내 | 10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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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에서 징수유예세액과 공제·감면세액 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분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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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구분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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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기간별 납부지연 가산세율
기간 | 기간세율(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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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 2.2/10,000 |
2019.02.12 ~ 2022.02.14 | 2.5/10,000 |
~ 2019.02.11 | 3.0/10,000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별 연부연납 가산율]
기간 | 20.3.13~21.3.15 | 21.3.16~23.3.19 | 23.3.20~ |
---|---|---|---|
가산율 | 1.8% | 1.2% | 2.9% |
물납
[물납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가업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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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300억원 |
20년 이상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요건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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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 2천만원을 초과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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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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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1)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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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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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 재산 평가기간과 평가기간 외 기간]
구분 |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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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 원칙 | 전·후 6개월 (증여는 전6 · 후3개월) 시가 |
평가기간 외 | 예외 ①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
예외 ②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다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조건]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 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액의 5% 이내일 것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구분 |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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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 원칙 | 전 6개월 ~ 신고일 |
평가기간 외 | 예외 ①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
예외 ②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
부동산에 대한 주요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보충적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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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개별공시지가 |
일반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하는 가액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단,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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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MAX(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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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 MAX(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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