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증여세 과세대상
구분(수증인)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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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증여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증여재산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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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결정기한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증여세 계산구조
구분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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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재산 (시가 평가 원칙) |
(-) 비과세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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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
(+) 증여재산가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 |
= 증여세과세가액 | |
(-) 증여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
= 과세표준 | |
(x) 세율 |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 30%(40%) 할증 |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
(=) 신고납부세액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
= 총납부세액 |
항목별 설명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한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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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증여자와의 관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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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신고세액공제율 : ‘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구분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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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
구분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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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
증여재산의 평가
부동산 유형 |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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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