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라운지

Q
[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증여자(주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억원의 재산을 자녀 2명에게 10억 씩 증여하는 경우, 2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Q
[증여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나요?
A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증여세]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후,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자금대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할 것

따라서 차용증만 작성하고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피보험자 : 부친)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A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보다는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부친이라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실제 보험료 납부자 보험계약자 보험금수령인 상속세 과세여부
CASE 1 부친 부친 자녀
CASE 2 자녀 자녀 자녀
CASE 3 부친 자녀 자녀

Q
[증여세]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신혼부부가 친분 관계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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