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라운지

상속세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대상자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상속세 과세대상

구분(피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구조

구분 내역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국가·지자체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금액 국가·지자체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 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주의)
= 과세표준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세대생략 상속 30%(40%)할증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 신고납부세액
분납, 연부연납, 물납

항목별 설명

1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총상속재산가액은 본래 상속재산과 간주(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의제)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간주(의제)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처분·금전인출·채무부담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2비과세상속재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 · 지자체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3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사례

  •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 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 피상속인이 6월 1일 이후 사망하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보유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한 취득세 등은 공제되는 공과금이 아님(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

장례비용

  • 일반장례비용 : 1,000만원 한도(최소 500만원 인정)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 한도
    봉안시설 비용
    자연장지 비용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사례

  •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명의 카드 대금(병원비, 통신비 등) 중 상속개시일 현재 결제되지 않은 금액

사전증여 재산가액

구분 증여재산가액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상속세 합산 과세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과금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 (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MIN ①, ②)

  •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및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액]

금융재산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차감)의 100%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6억원 한도).

일괄공제

구분 상속공제액
기초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 ×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동거가족포함) 중 미성년자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공제 : 상속인(동거가족포함, 배우자 제외) 중 65세 이상 연로자 ×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상속인(동거가족포함) 중 장애인 × 1 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선택여부

일괄공제 : MAX(A, B)

  • A : (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 B :5억원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일괄공제 적용 불가

상속공제한도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4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써 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수수료 : 500만원 한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 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 수수료 : 500만원 한도

5세율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6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

일반적인 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 이 이루어질 때 각각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0%(40%)할증과세를 하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액 계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액 계산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상속기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에서 징수유예세액과 공제·감면세액 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7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

기간별 납부지연 가산세율

기간 기간세율(1일)
2022.02.15 ~ 2.2/10,000
2019.02.12 ~ 2022.02.14 2.5/10,000
~ 2019.02.11 3.0/10,000
8상속세납부(분납, 연부연납, 물납)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 요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
    담보를 제공할 것
  •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가업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1/11을 납부하고 나 머지 10/11는 매년 1/11씩 10년간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연부연납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써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성격으로 현재는 2023. 3. 20. 개정된 2.9%를 적용하고 있다.

    [기간별 연부연납 가산율]

    기간 20.3.13~21.3.15 21.3.16~23.3.19 23.3.20~
    가산율 1.8% 1.2% 2.9%

물납

[물납의 요건]

  •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으로 법에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액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2천만원을 초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함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함
  •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1)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2)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원칙 : 시가

[상속증여 재산 평가기간과 평가기간 외 기간]

구분 내역
평가기간 원칙 전·후 6개월 (증여는 전6 · 후3개월) 시가
평가기간 외 예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예외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2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다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조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 용면적의 5% 이내일 것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액의 5% 이내일 것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구분 내역
평가기간 원칙 전 6개월 ~ 신고일
평가기간 외 예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예외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3시가가 없는 경우 :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부동산에 대한 주요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하는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단,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건축(개발)조합 입주권 : 조합원권리가액 + 추가부담금 + 프리미엄상당액
  • 일반아파트 분양권 : 불입한 분양대금+프리미엄상당액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MAX(①, ②)
  •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 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1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MAX(①, ②)
  • 각 재산에 대한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액
  •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전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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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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