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라운지

증여세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증여세 과세대상

구분(수증인) 과세대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증여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여재산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결정기한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증여세 계산구조

구분 내역
국내외 모든 재산 (시가 평가 원칙)
  •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세대생략 증여 30%(40%) 할증
(-) 세액공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 신고납부세액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항목별 설명

1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비과세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3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4채무액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한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4증여재산가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5증여재산공제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진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6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7세율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8세대생략 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한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
‘①’외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
9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신고세액공제율 : ‘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10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Min (①, ②)
  •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 공제한도
    공제한도
11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2 / 100,000

증여재산의 평가

1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시가의 인정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3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 평가방식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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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5
-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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