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라운지

Q
[증여세]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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